건물 원격관리 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바로 홈네트워크다.

홈네트워크가 건물 원격관리 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일정한 인증제가 필요하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제'가 그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 건물 인증제와 유사한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인증제는 홈네트워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물 자체의 요건을 명시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현재 특등급·1등급 등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건물 인증제의 내용을 참고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A플러스와 A 두 등급으로 나눌 방침이다.

조명 제어와 방범 보안 원격검침 등의 서비스 가운데 10개 정도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 지역을 A플러스,5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A등급으로 매길 계획이다.

정통부는 조만간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11월께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용을 보완해 연말부터 정식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