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경영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개선 요구 없이 바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적기시정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행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조치내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3·4분기에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개정,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적기 시정조치는 부실 징후가 있는 금융회사에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6월 말 현재 10곳의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져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년 이내로 돼 있는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1년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영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바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