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4일 오후 2시.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는 4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

재계와 학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10명이 토론자로 나선 공청회에서 뜨거운 공방주제로 떠오른 것은 이중대표소송과 의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식 문제였다.

법무부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를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재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찬형 고려대 법대 교수는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억제해 모회사 전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문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오히려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무는 "자회사의 다른 소수 주주들이 존재해 이들이 자회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도 활성화가 안 된 현실에서 이중대표 소송을 도입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제도 개선 없이 이중대표소송만 도입한다고 해서 경영투명성이 제고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없다.

하지만 참여연대측의 추천으로 발표자로 나선 송호창 변호사는 오히려 한발 더 나가 다중대표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상법상 규정된 모자회사 관계(50% 이상의 지분소유)로는 이중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줄어 유효성이 크게 희석된다"며 "지분율 요건을 30%로 낮추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방은 의결권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식문제로 옮아갔다.

개정안은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합병이나 이사 선임 등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주식발행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그는 "거부권부 주식이나 임원임면권부 주식까지 허용하면서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일가가 비상장회사를 만든 뒤 거부권부주식을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에 이용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