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안냈다고 출국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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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을 금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5명이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들의 경우 이미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해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 도피의 목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사장 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가 차입금 상환 압력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우의 해외금융 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5명이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들의 경우 이미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해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 도피의 목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사장 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가 차입금 상환 압력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우의 해외금융 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