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뺀 지방세)는 10.6% 오른 반면 단독·연립주택 재산세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구들이 저마다 다른 탄력세율(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을 적용함에 따라 집값이 싼데도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재산세 역전'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연말에 높은 세율의 종부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 형평이 크게 왜곡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액이 지난해보다 15.8% 증가한 1조7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상가 등 일반 건축물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14.8%,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의 재산세는 4901억원으로 29% 올랐다.

공시지가가 급등하고 과표적용률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재산세액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작년 대비 세금인상 상한선을 5%로,3억∼6억원 이하 주택은 10%로 낮추기로 했다.

종전에는 모든 주택의 세금인상 상한선이 50%였다.

○재산세 역전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 47평형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9억4600만원.강남구가 올해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50% 낮추면서 재산세가 105만2500원으로 당초보다 크게 낮아졌다.

반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차 아파트 45평형(공시가격 7억9300만원)은 집값이 미성2차 47평형보다 1억5300만원이나 낮지만 재산세는 120만5750원으로 15만여원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양천구가 탄력세율(30%)을 강남구보다 낮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단독·연립주택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자곡동 단독주택(대지 289㎡)과 성북구 성북동 연립주택(대지 200㎡,건물 210㎡)은 공시가격이 각각 6억1100만원과 6억3200만원으로 비슷하지만 재산세는 각각 63만원과 105만6000원으로 40만원가량 차이난다.

성북구 탄력세율(20%)이 강남구보다 낮기 때문이다.

○아파트는↑,단독·연립은↓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재산세는 4646억원으로 작년보다 4.7% 늘어났다.

아파트 재산세가 3522억원으로 10.6%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재산세 부과의 기준금액이 되는 과표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단독주택 재산세(383억원)는 지난해보다 12.3% 줄었으며 연립주택 재산세(741억원)도 9.1% 감소했다.

이는 단독·연립주택 가격은 정체를 보인 상태에서 서울 자치구들이 탄력세율을 이용,세금을 깎아준 데 힘입은 것이다.

○롯데그룹 재산세 최다 납부

서울지역 기업 중 가장 많은 건물분 재산세를 내는 부동산 부자는 롯데그룹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빌딩 건물분의 재산세 1위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호텔롯데로 부과금액은 16억7414만원이다.

같은 곳에 위치한 롯데쇼핑도 재산세 8억8375만원이 부과돼 6위에 랭크됐다.

여기에 소공동 호텔롯데 등의 재산세를 감안하면 롯데그룹이 재산세 부동의 1위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높은 탄력세율(50% 인하)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액 순위 1위(1981억원)를 지켰다.

서초구(1138억원),송파구(899억원),중구(640억원),영등포구(516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재산세가 15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금천구(171억원),중랑구(172억원),도봉구(183억원) 등도 100억원대에 그쳤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