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 시공의 주요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해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는 건교부 건설경제팀과 원주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에 만들어져 불법 하도급 관련 제보를 수집하는 한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사전조사와 함께 조사반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처분 절차의 진행 경과를 확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각 지자체에 신고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담당자 간 연례 워크숍 등을 통해 센터 운영 방식 벤치마킹,관련 법령 개선 수요 파악 및 불법 하도급 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건교부 내에 이미 설치돼 있는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체불임금 신고시 불법 하도급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하반기 중에 하도급 업체,계약금액,기성금 지급 실적 등 정보가 담긴 하도급 정보망을 구축해 관리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혐의가 의심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