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起澤 < 중앙대 교수·경제 >

이자제한법 도입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서민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법령제정'의 일환으로 1998년에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사채업자의 고리(高利) 수취 및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현행 대부업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인류역사를 보면 이자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금융이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조차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인 13세기 이전까지는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이자제한법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 상한을 연 15~20%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부업자는 연 29.2% 이내에서 이자를 매길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도입을 각 개별 주에 맡기고 있다.

이자제한법 자체가 없는 주도 상당수 있으며,있다고 해도 이자 상한(上限)은 주마다 다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시적인 이자제한법은 없으며 과다한 이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인 폭력금지조항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이자제한법을 재도입하려는 이유는 최근 들어 불법적 고리사채가 만연(蔓延)하고 있으나 현행 대부업법으로는 이를 막기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업체나 등록 대부업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 66%인 이자 상한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사채업자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인 연 40%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무효화된다.

현재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자율이 연평균 20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 고리사채다. 현재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인 517만명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리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불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재 불법적인 행위가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의 도입과 동시에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자상한도 40%로 내릴 경우,오히려 고리사채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율 상한이 하향 조정되면 신용등급 7등급인 171만명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에서 탈락돼 대부업체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저팬타임스에 따르면,2000년에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연 40%에서 29.2%로 낮춘 결과 야미키뉴(고리사채업)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건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채업자의 불법적 고금리 수취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다.

이를 위해선 불법사채에 대한 신고 센터를 확충하고 불법사채업자의 보복위협으로부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한편 개인 간의 거래에까지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경우,지인 간의 초단기 금융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지난 몇 년간 불법 고리사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2003년의 신용카드 대란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고리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은 대여금의 회수율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선 고리의 이자율을 매길 수밖에 없다. 불법사채를 줄이는 지름길은 경제가 회복돼 신용불량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부채를 변제해 신용을 회복,제도권 금융회사로 재진입해야 경제의 선순환과정도 촉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