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이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변호사 규정을 개정,변호사 수임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도 애매모호한 관련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독일 변호사협회는 지난 1일 의뢰인이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할 경우 한 명의 변호사(또는 로펌)가 제한없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2003년 A로펌 소속 변호사가 B로펌으로 소속을 바꿨을 경우 A로펌의 고객을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 규정은 위헌이라고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란 C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D사의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 D사를 상대로 다른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E사의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로펌이 서로 반대되는 소송 당사자들인 C사와 D사의 사건을 동시에 맡는 쌍방 대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의뢰인인 D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리인인 로펌이 자신을 상대로 또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셈이어서 국내 로펌들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별개의 사건인데도 수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윤리규정에는 쌍방 대리를 제한하는 조항만 있고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앞서 영국도 올 4월 변호사 규정을 고쳤다.

영국 변호사협회는 여러 고객이 실질적으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한 경우와 입찰 절차처럼 서로 경쟁 관계인 고객들이 양해를 할 때는 한 변호사가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할수록 고객의 변호사 선택권은 제한된다"며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로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과 영국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변호사법과 윤리규정을 유연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