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회계법인 "교육비 부담"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공인회계사의 의무 직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공인회계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회계사가 연간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모든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개설한 직무강좌를 연간 4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관계자는 10일 "회계사가 부실감사를 했을 경우 그 피해는 피감사 회사의 투자자와 채권자 금융회사 근로자 정부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회계감사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자율교육 전환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연수원측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개업 회계사가 연간 4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계법인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커지거나 보수교육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회계사가 연간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모든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개설한 직무강좌를 연간 4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관계자는 10일 "회계사가 부실감사를 했을 경우 그 피해는 피감사 회사의 투자자와 채권자 금융회사 근로자 정부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회계감사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자율교육 전환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연수원측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개업 회계사가 연간 4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회계법인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커지거나 보수교육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