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 '출입국 확인' 시행 입력2006.07.10 18:05 수정2006.07.11 10: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카드사들은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사전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안전서비스'를 1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출국 기록이 없는 회원의 신용카드에 대해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는 승인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정 사용을 막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자소서 안 받아요"…'파격 채용' 도입한 뜻밖의 이유 [차은지의 에어톡]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로케이항공이 올해 업계 최초로 '자기소개서 없는 채용'을 도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지원자의 ... 2 "여보, 15억 서울 집 팔고 이사 가자"…은퇴 앞둔 남편의 '로망' [돈 버는 법 아끼는 법] Q. 서울에 거주 중인 50대 부부다. 남편은 1~2년 내 퇴직 예정이고, 아내는 향후 6년 이상 근무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은평구와 노원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부채는 없다. 아내는 ... 3 '안유진·유나' 뜬 이유 있었네…'월 150만원' 노린 파격 혜택 병장 월급이 150만원으로 오르면서 군대에서도 ‘돈 관리’가 중요해졌다. 장병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금융상품인 ‘나라사랑카드’를 두고 은행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올해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