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구형기준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구형량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등급부터 형이 가장 무거운 30등급까지 세분화한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5·31지방선거 입건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양형의 기준이 되는 기본등급은 7등급으로,초범의 경우 100만~15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여기에다가 재범 여부,금품액수와 제공된 시기,범행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뇌물액수가 5만~9만원이면 범죄등급이 1등급 올라가 8등급이 되지만 1억원이 넘으면 16등급이나 상향 조정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등급부터 형이 가장 무거운 30등급까지 세분화한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5·31지방선거 입건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양형의 기준이 되는 기본등급은 7등급으로,초범의 경우 100만~15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여기에다가 재범 여부,금품액수와 제공된 시기,범행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뇌물액수가 5만~9만원이면 범죄등급이 1등급 올라가 8등급이 되지만 1억원이 넘으면 16등급이나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