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구형량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등급부터 형이 가장 무거운 30등급까지 세분화한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5·31지방선거 입건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양형의 기준이 되는 기본등급은 7등급으로,초범의 경우 100만~15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여기에다가 재범 여부,금품액수와 제공된 시기,범행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뇌물액수가 5만~9만원이면 범죄등급이 1등급 올라가 8등급이 되지만 1억원이 넘으면 16등급이나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