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단면도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는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만 발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지난달부터 건축 업무와 등기 업무 간 전산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전자적으로 소유권 변동 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