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 대표가 10일 "9월 3차 협상 전에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한·미 FTA 2차 협상에서의 양허안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양국은 당초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이번에 양허안을 바꾸기로 했으나 교환 시점이 연기된 것이다.

이는 양허안 작성의 기본 요소(framework)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기본 요소는 △품목 분류(초민감품목 민감품목 등 구분) △양허 단계(즉시 철폐,점진 철폐,양허 제외 등 구분) △관세철폐 이행 기간(3,6,10년 혹은 5,10년)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관세철폐 이행 기간.한국은 농산물 철폐기간은 5단계로 길게 늘리고 섬유 등 공산품은 3~4단계로 짧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커틀러 대표는 "양허안 하에서 관세를 어떻게 점차 없앨지(phasing out)에 초점을 맞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대표도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관세 인하 이행 기간을 몇 년 단위로 설정할지에 대해 양국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은 농산물,상품,섬유와 일괄적으로 양허안을 교환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농산물부터 하나씩 교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점도 양허안 교환이 늦춰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 기본 요소에 대한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상당한 입장차가 물리적으로 닷새간의 협상에서 타결되기 힘든 만큼 양허안은 오는 9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 직전에나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고받기'식 본격 협상은 3차 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