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도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백지화됐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투자 성과 등을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이 일러야 2008년 이후에나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의 질 하락 △불필요한 진료 증가 △의료분야 고용 감소 △병상 과잉공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영리법인화의 전면 허용 대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감사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투명성이 확보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해외 진출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골프나 관광 업계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인력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