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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시개발-신영섬유, 불공정 거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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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시개발과 신영섬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도시개발는 5개 하도급업체에게 14개 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억7천만원과 지연이자 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영섬유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흥진에 실크·레이온 복합사를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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