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달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기획예산처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누고,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기관과 기금관리형기관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 산하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신설,그동안 주무부처별로 따로 해오던 경영감독을 이곳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