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신금융 서비스와 관련,상품이 나올 때마다 건별로 금융당국이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경 간 금융 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내 금융사가 공급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유통되는 신종 파생금융상품 등 신금융 서비스는 건별로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상호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신금융상품 개방은 △현지 법인 및 지점 설립(상업적 주재)이 필요하고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김 대표는 또 국경 간 금융 거래와 관련,"대전제는 전문가 간의 거래라는 점"이라며 "국경 간 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도요타 혼다 등 일본차의 수입이 늘 것이란 우려에 대해 "미국산 일본차의 우회 수출은 원산지 규정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배제하자는 데 양국 간 공통된 인식이 있다"며 "부품별로 원산지를 엄격히 따져보는 순원가법 등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이번 협상에선 상품 양허안의 틀과 구조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번 협상에서 양허안의 틀이 합의되지 않으면 3차 협상 전에 각자의 방식으로 만든 양허안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