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비행운영규정에 대해 표절 전면수정과 사과광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 년간 공들인 안전운항규정의 30%를 그대로 표절했다는 설명입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사용 중인 비행운영규정입니다.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규정과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행운영규정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정책과 절차, 기준 등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지침서입니다.

S)

대한항공은 "새로운 비행규정은 1년 3개월동안 전문인력을 투입해 완성한 것으로 저작권까지 등록했다"며

"아시아나가 이를 그대로 복제.표절해 사용한 것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에 경고장을 보내 표절한 규정을 2개월 내 전면 수정하고 일간지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메뉴얼인데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률적 검토 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항공산업에 있어 제반 규정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양 항공사 매뉴얼도 역시 ICAO와 건교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표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비행운영규정을 놓고 표절시비 논란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S)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운항지침을 둔 법정공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