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자본총액 대비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200% 수준으로 완화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