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이 낮은 '생계형 맞벌이' 부부에 대해 보육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세금 경감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생계형 맞벌이 부부의 보육비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육료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맞벌이 부부를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구분,생계형 맞벌이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주는 것으로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 공제보다 일반적으로 세금감면 효과가 크다.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에 종사하는 '외벌이'의 경우 추후 별도의 보육비 경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외벌이 부부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줄지,아니면 제3의 지원책을 마련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맞벌이나 외벌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생계형 맞벌이 부부가 출산과 보육에서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맞춰 맞벌이 부부를 새롭게 규정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휴가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또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를 받고 있다며 차별적 규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 면제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생 학비면제자 가운데 저소득층의 비중은 사립대학 13.2%,국·공립대학 4.5% 수준인데 이를 정부 목표인 30%보다 높은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3일 김근태 의장 주재로 공공요금 안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