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쟁제한 없는 M&A심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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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M&A의 경우는 결합심사 기간이 15일로 단축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A로 인해 경쟁을 제한시킬 만한 우려가 없다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 하버 즉 안전지대 기준을 설정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결합심사를 15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
<기업결합 심사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M&A 심사 부담을 덜어주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안전지대 기준을 설정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90일 연장이 가능해 12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로 분류될 경우는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해 15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지대의 대상은 동일업종끼리 결합하는 경우 결합후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이 50%, 결합 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이거나 결합후 4위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종간의 결합이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이같은 점유율 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넉달동안 안전지대 기준을 시범운용한 결과 1건당 평균 심사기간은 18.6일로 지난해 평균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M&A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M&A의 경우는 결합심사 기간이 15일로 단축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M&A로 인해 경쟁을 제한시킬 만한 우려가 없다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 하버 즉 안전지대 기준을 설정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결합심사를 15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
<기업결합 심사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M&A 심사 부담을 덜어주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안전지대 기준을 설정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90일 연장이 가능해 12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로 분류될 경우는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해 15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지대의 대상은 동일업종끼리 결합하는 경우 결합후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이 50%, 결합 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이거나 결합후 4위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종간의 결합이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이같은 점유율 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넉달동안 안전지대 기준을 시범운용한 결과 1건당 평균 심사기간은 18.6일로 지난해 평균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M&A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