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아뿔사~' … 사장까지 물러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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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을 위반해 동기식 IMT-2000(3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권 취소 위기에 몰린 LG텔레콤이 남용 대표이사 사장의 거취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이 14일 열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IMT-2000 사업 취소' 결정을 받을 경우 남 사장은 관련 법규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돼 퇴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2 제1항 6호'다.
이 조항은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임원과 대표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벌 조항은 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 처벌 조항이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삽입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을 재량권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G텔레콤도 이 조항이 있는 줄 뒤늦게 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3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이 비동기식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동기식 IMT-2000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허가를 취소하면서 대표이사까지 물러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등 LG그룹의 통신 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남 사장이 퇴직한다면 LG그룹 통신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13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이 14일 열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IMT-2000 사업 취소' 결정을 받을 경우 남 사장은 관련 법규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돼 퇴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2 제1항 6호'다.
이 조항은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임원과 대표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벌 조항은 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 처벌 조항이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삽입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을 재량권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G텔레콤도 이 조항이 있는 줄 뒤늦게 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3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이 비동기식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동기식 IMT-2000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허가를 취소하면서 대표이사까지 물러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등 LG그룹의 통신 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남 사장이 퇴직한다면 LG그룹 통신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