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 취소 여부가 14일 오전 최종 결정이 납니다.

사업 허가권과 취소권을 갖고 있는 정통부는 LG텔레콤의 사업 포기의사가 명확한만큼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로 LG텔레콤은 적잖게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남용 LG텔레콤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사업권 취득에 관여했던 사람은 허가 취소될 경우 퇴직한다라는 규정때문.

LG텔레콤은 이에대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6월말까지 서비스를 해야 하지만 퀄컴에서 단말기 칩 개발도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용 LG텔레콤사장은 14일 오전에 속개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