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자동차 사용을 암묵적으로 승낙했다면 그 사람의 자동차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책임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최 모씨는 퇴사한 후에도 그동안 사용하던 업무용 자동차를 계속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최씨는 이 차를 몰고 강원도를 다녀오다가 음주로 인해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함께 탔던 김 모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지만 김씨의 운전 미숙으로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양 모씨의 아래턱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

최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최씨가 회사로부터 차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상책임이 없다고 맞섰고 이에 최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최씨가 차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차 소유자가 차 할부대금을 계속 냈던 점과 최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계속 자동차보험을 갱신했던 것 등을 들어 자동차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돼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자동차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해 줘야 하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