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다.

이 같은 침수 피해를 이미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 중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원되며 자차보험 가입 때 정해 놓은 차량 가액 한도에서 이뤄진다.

운행 중이나 주차 중인 차에 관계없이 침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 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정해진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땐 할증된다.

그러나 차 실내나 트렁크,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충돌,화재 피해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중요한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범람하는 물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가리키며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는 손해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추가 가입일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계산해서 내면 된다.

장마철이 끝나고 자차보험은 해지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침수된 차량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을 물에 잠긴 상태로 방치하면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신속히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또 침수되면 전기 계통이나 엔진제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게 좋다.

습기를 제거하려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뒤 카센터의 압축공기나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 된다.

퓨즈 박스나 센서류,커넥터 등을 분리해서 말린 뒤 시동을 걸어야 한다.

실내는 매트를 제거한 뒤 신문이나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차량의 문을 연 상태에서 선풍기로 말리는 게 좋다.

완전히 침수됐던 차는 물에서 꺼낸 뒤에도 오일류와 냉각수,연료 등을 모두 1~2번 이상 교환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