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자본의 자국 부동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제일재경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단순 투자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구입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구입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하며 중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나 학교에서 공부한 재학기간을 증명해야 한다.

제일재경일보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실명제를 비롯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이미 건설부와 상무부 등 6개 정부기관의 승인을 거쳤고 조만간 국무원이 관련 규정과 실행시기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자국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계 핫머니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투기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후 관련 세금을 모두 내기 전에는 매각대금을 환전해 중국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