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교 중·대형 분양에는 채권입찰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예비청약자들로선 과연 청약시 채권매입액을 얼마나 써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매입액은 상한선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채권입찰제는 순위별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을 당첨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청약자 대부분은 채권매입 상한액을 쓸 것으로 예상돼 채권매입액을 1원이라도 적게 쓴 사람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채권입찰제가 오히려 실분양가를 높여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정부의 주장대로 판교 분양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분당 집값에 30%의 '거품'이 있다면 실분양가를 분당 시세의 90%가 아니라 거품을 뺀 70% 이하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