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 서초동의 박모 변호사는 1997년 5월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한 소모씨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맡기로 하고 수임료 1200만원을 받았다.

그해 7월 열린 재판에 다른 일 때문에 나갈 수 없게 된 박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을 시켜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내게 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실수로 소송취하서를 냈고 법원은 박 변호사가 대리한 소송을 끝내 버렸다.

그러자 소씨는 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박 변호사는 수임료 1200만원과 소씨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등 총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