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3종(용적률 250%,층고제한 없음)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전 지역이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포함돼 평균 16층(최고 30층),용적률 230% 범위 안에서만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평형별로는 임대아파트 1415가구를 포함해 △전용 18평 이하 1820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3884가구 △25.7평 초과 3386가구 등 909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경우 재건축 가격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가락시영 등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용도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조합원들의 수익성 문제 등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4의 4 일대 1만9000㎡(5700여평)의 부지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지상 19~28층 아파트 7개 동이 들어서게 되며 총 419가구 중 78가구가 임대아파트로 건설된다.

또 종로구 신문로2가 94의 1 일대 5700㎡(1700여평)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종로구는 현재 구역 내 건물이 낡은 데다 빈집이 많아 이 일대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