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보사 상장 방안 초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이제야 생보사 상장을 위한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계약자들의 권익이 지나치게 경시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갑론을박(甲論乙駁)만 되풀이돼 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상장위 초안의 주요 골자는 생보사는 상호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이고,상장 차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며,계약자는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돼왔던 생보사의 성격에 대해 주식회사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림으로써 상장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것이 최종안이 아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생보사 상장 작업에 큰 원군 역할을 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번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생보사가 주식회사임은 너무도 분명한 까닭이다.

생보사들이 유배당상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계약자들을 모두 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飛躍)임에 틀림없다.

다른 금융회사들의 기업공개 때와는 달리 유독 생보사에만 상장 차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물론 상장차익을 주주들이 독식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도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정적 측면에 크게 좌우되게 마련인 국민정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합리적 대응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보사 상장은 국가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업계는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게 틀림없고 증시(證市) 또한 우량주식 공급이 늘며 활력이 보강될 것이다.

공적 자금 회수도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물론 대한생명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도 한층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의견수렴과 절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생보사 상장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