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업계가 엄청난 땅 보유세로 휘청거리고 있다.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 등을 운영하려면 대규모 토지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여기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리조트업계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마당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마저 급증할 경우 업계 전체가 조만간 도산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종합리조트 업체들로 구성된 스키장경영협회는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을 고쳐 세금 부담을 낮춰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몇년 내 다 망한다"

무주 휘닉스파크 용평 현대성우 대명 양지 등 6개 종합리조트가 지난해 낸 보유세 총액은 99억5000만원.그러나 올해는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6개 리조트의 보유세는 160억9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2%나 늘어날 것으로 협회는 추정했다.

여기에다 과표적용률이 매년 높아져 2009년엔 보유세가 244억6000만원,2015년엔 291억2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리조트업계가 현재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

협회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장 이후 한 해라도 흑자를 낸 업체는 2004년 보광뿐이다.

일부 리조트의 경우 세금이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주리조트는 올해 낼 세금 22억4000만원이 2004년의 적자 50억3000만원의 45%에 이른다.

스키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영업부진의 여파로 대명과 베어스가 화의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뤄지는 회사가 없다"며 "세금이 더 늘어난다면 조만간 모든 회사가 파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별도합산으로라도 낮춰야"

리조트 토지에 적용되는 보유세는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종합합산과세 등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미미한 편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며,여기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스키장만을 놓고 보면 슬로프와 리프트 시설 부지가 별도합산 대상이다.

이외 원형보전지 조경지 등은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된다.

협회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별도합산이 45%,종합합산이 55%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종부세율은 별도합산 대상토지가 0.6~1.6%이며,종합합산 대상토지는 1.0~4.0%이다.

협회는 리조트의 각종 토지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돼 있으며 스키장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여기에다 고율의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제조업체 공장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꾸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종합합산 대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라도 낮춰줄 것을 바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부담 증가가 종부세제 개편 때문인지,과표 현실화 때문인지 여부를 살펴본 뒤 행자부와도 협의를 거쳐 가급적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