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강원 인제군 평창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경남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등 모두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며 가옥 등이 파괴돼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인제군 등 10곳을 특별재난지역 후보지로 선정하고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이나 19일께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