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의 주역으로 컨설팅 업체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시공사 선정과 철거,새시업체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부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시공사나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조정하는 등 뿌리 깊은 유착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청렴위는 마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J사,R사,S사 등의 정비업체들이 대형 건설업체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지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정비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행정관청의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H사,S사,J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정비업체는 자금동원 능력도 없이 '자본금 가장 납입'을 통해 편법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본금 가장 납입이란 사채업자에게 자본금(5억~10억원)을 빌린 뒤 등록관청에 건당 100만원의 급행료를 제공,4~5일 이내에 정비업체 등록을 마무리한 뒤 납입 자본금을 즉시 회수하는 수법이다.

정비업체나 조합 등이 사업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외주요원을 고용해 동의자에게 장당 15만~20여만원을 지급하는 일도 대표적인 비리수법의 하나다.

자격미달 임원이 조합장을 맡는 등 조합 자체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강남지역의 K조합장은 징역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도정법 상의 '당연퇴임'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처분총회 등 중요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