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대책'은 '선(先) 피해지원,후(後) 정산' 기조 아래 마련됐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세제 금융 농기계 등 다양한 방안이 망라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식 지정되면 이들 지역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가령 시·군·구의 재정 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5억원을 뺀 65억원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도로나 다리,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인적재난과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을 포함해 모두 8차례 선포됐다.

호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망·실종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주택이 전파됐을 때에는 1400만원,반파됐을 때에는 7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 침수 수리비는 160만원,생계 지원비도 가구당 176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시설복구와 운전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피해 업체는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심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5%로 인하,적용된다.

세제 분야 지원 방안으로 정부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침수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50%를 한시적으로 깎아줄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