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물 용도,설치비용 공제 관련 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부담금을 조기에 강제 징수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담금의 3배 범위에서 벌금을 물린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납부기일(부과 후 2개월) 전이라도 이미 부과한 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내역서 등의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을 받은 뒤에도 30일을 넘기면 일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건축사업 등 공유물과 공동사업의 부담금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부과,연대 납무 의무를 지도록 했다.

납부 의무 승계와 관련해서는 합병 후 법인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는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이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시 부과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됐다.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작년의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3357만평)을 토대로 추정할 때 3만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건축허가건수 8만8000건의 40% 선이다.

건교부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 로부터 걷어들이게 될 기반시설부담금이 연간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