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하이닉스반도체의 램버스사에 대한 D램 특허권 침해 배상금을 3억700만달러에서 1억3340만달러로 낮췄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로널드 화이트 판사는 이날 하이닉스에 부과된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