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엿새째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채 농성 중인 것과 관련,"(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농성이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농성을 즉시 중단하고 자진 해산하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정부의 중재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천정배 법무,이용섭 행정자치,이상수 노동 등 3개 관계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포스코 점거 농성사태 관련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용섭 장관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 농성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의 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환율 하락,유가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노사협상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를 '합법 보장,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다"며 "이번 포항 건설노조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