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ABC] <上> 달라진 외환거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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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외환거래 관련 규정이다.
올 들어 외환거래 규제완화 조치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됐다.
먼저 지난 3월 초에는 유학생 자녀를 둔 투자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50만달러였던 송금 한도가 폐지됐다.
부동산 취득신고 기관도 기존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취급은행으로 변경됐다.
다만 송금 신고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외 현지에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주거용 해외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귀국할 경우 귀국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규정도 없애 장기 보유를 통한 투자용 부동산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됐다.
5월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됐다.
일단 국내 송금한도를 100만달러로 묶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푼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투자 대상도 주거용 해외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주택을 포함해 토지,건물,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주거용과 투자용 해외부동산의 중복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난 5월22일 이전에 100만달러(송금한도 기준)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는 100만달러에서 집값을 뺀 차액 범위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올 들어 외환거래 규제완화 조치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됐다.
먼저 지난 3월 초에는 유학생 자녀를 둔 투자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50만달러였던 송금 한도가 폐지됐다.
부동산 취득신고 기관도 기존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취급은행으로 변경됐다.
다만 송금 신고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외 현지에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주거용 해외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귀국할 경우 귀국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규정도 없애 장기 보유를 통한 투자용 부동산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됐다.
5월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됐다.
일단 국내 송금한도를 100만달러로 묶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푼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투자 대상도 주거용 해외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주택을 포함해 토지,건물,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주거용과 투자용 해외부동산의 중복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난 5월22일 이전에 100만달러(송금한도 기준)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는 100만달러에서 집값을 뺀 차액 범위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