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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아파트 당첨 기준일, 관리처분인가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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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 아파트 청약 때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자 기준일이 종전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재건축 조합원을 새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종전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며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재건축은 사업승인 시점을 새 아파트 당첨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기준이 바뀌면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새 아파트 당첨일이 6개월~1년 이상 연기돼 1순위 청약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는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가구는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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