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한.미 대립과 관련, 당초 예정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되, 사전에 미국측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초 입법예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것으로 미국측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이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논의 자체를 보이콧 했었다.

당시 미국측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 시기까지 협상 아젠다로 설정, FTA의 틀 내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회동, 교착 상태에 빠진 FTA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약제비 개혁을 위한 제도는 도입하되 미국측의 입장을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미국측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 등에 비춰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8월20일 이후가 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한달간 더 연장할 수 있어 마지노선은 9월20일 전후까지다.

이 때까지 미국측이 요구조건을 내걸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3차 FTA 협상이 9월4일부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개정안 보완'이 향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격도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