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 사는 직장인 조씨는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틀린 그림찾기 게임을 하면 무료통화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팝업창을 보고 클릭했다.

휴대폰번호와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무료통화권이 나온다는 말에 입력했더니 3만3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다 돈이 빠져나가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20일 올 들어 각종 이벤트행사에 참여하면 무료 이동전화 통화권을 준다며 속인 뒤 돈을 빼내가는 신종 이벤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사기피해 민원은 올 들어 1분기에 65건이 발생한 데 이어 2분기엔 85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민원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수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팝업창을 띄우고 '무료 통화권 당첨을 축하한다'는 식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참여자에게 통화권을 받으려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속인다.

이용자가 휴대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진다.

소액결제와 동시에 사용자는 저절로 콘텐츠제공업체(CP)의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