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인베스투스글로벌 고문)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직 고위 관료 출신 J씨도 선거자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김재록 게이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부실기업 인수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재록씨를 3개 혐의를 추가해 20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2월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건용 당시 산은 총재에게 1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1200만원)를 지급했다.

김씨는 또 정 전 총재가 퇴직한 이후인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60만원 상당인 서울 양재동 80평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뇌물수수)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04년 12월 C&그룹(옛 쎄븐마운틴)이 법정관리업체 우방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우리은행 사모펀드로 하여금 420억원의 인수자금을 투자하도록 알선하고 10억4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2003년 5월에는 세원텔레콤에 은행권 대출 알선과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02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전직 고위 관료 J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최근 전직 고위 관료 모씨를 불러 현금 1억원 수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완성돼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J씨는 이날 사실 확인차 전화한 기자들에게 "노코멘트"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