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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2일자) 포스코사태 법질서 확립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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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농성 사태가 노조측의 백기 투항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역경제,나라경제는 나 몰라라 한 채 내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오도(誤導)된 노동운동의 전형이란 점에서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

    노조투쟁이 노사협상과는 무관한 제3자 사업장을 불법점거할 정도로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근본 원인이다.

    아무리 몰상식한 일을 저질러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거나 없던 일로 하고 있으니 공권력이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불법시위가 잇따르는가 하면 급기야 국가기간산업체 마저 불법점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말로만 엄정대응을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특히 불법점거도 모자라 화염방사기와 쇠파이프까지 난무한 이번 사건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

    주동자를 엄벌에 처함은 물론 포스코 측이 입은 피해도 철저히 배상시켜야 한다.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는 현대차노조에 대해서도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파업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아무리 파업을 남발해도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며 '놀고 버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파업이 그칠 리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포스코 점거농성 사태는 해산했다고 해서 유야무야시킬 일은 결코 아니다.

    노조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의 극단적 투쟁은 제 무덤을 파 자멸(自滅)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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