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21일 자진 해산했지만 점거 주동자와 폭력 행사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불법 점거로 약 2000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본 포스코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포스코 불법 점거 농성 종료와 관련,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한 점을 감안해 선처하겠지만 불법점거 주동자와 폭력 행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도 이날 검거한 건설노조 핵심 지도부와 강성 가담자 등 파업 주동 세력을 엄벌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노조원이 점거 농성으로 인해 포스코측으로부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일반 건조물 침입 및 폭력 행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이지경 포항 건설노조위원장(39) 등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 115명을 경북지역 경찰서에 분산 호송해 조사 중이다.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된 17명과 노조분회 간부들은 포항 남부경찰서 등 6개 경찰서에서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역할 등에 관해 조사받고 사법 처리될 방침이다.

불법 점거 농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이날 오전 건설노조의 점거사태 종료 이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 경제가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법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기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제기해 둔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