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22일 증권사 간부로 행세, 100억원대의 고객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37)씨를 검거,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미래에셋증권 정자지점에 투자상담사(FP)사무실을 차려놓고 증권사 간부로 신분을 속여 지난달 23일까지 개인투자자 21명으로부터 3천만-60억원씩 모두 110억여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미래에셋 이○○부장' 직인이 찍힌 허위 '투자약정서'를 교부하고, 한달에 200만-30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주며 신뢰를 쌓은 뒤 목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고졸인 이씨는 국내외 명문대학 MBA 과정을 이수했다고 학력을 속이고 BMW 승용차에다 외제 명품으로 치장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며, 강남.분당지역 부유층 여성을 집중겨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점측에 월 600만-700만원의 주식거래 수수료 실적을 올려주며 VIP고객실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했다"며 "2003년 청주에서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3억원을 챙긴 죄로 1년간 복역한 이씨가 출소 직후 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객장 전화를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직원들과 수시로 회식자리를 갖는 등 증권사 직원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모여부를 조사중"이라며 "문제는 VIP고객실 운영이 증권업계 관행이어서 제2, 제3의 피해 가능성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씨 내연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췌, 대구 진천동 모 아파트에 은신중인 이씨를 검거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