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을 끌어온 전 NBA 스타 마이클 조던의 과거사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3년만에 2번째로 조던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현지 시간) 시카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1989년부터 1991년 사이 조던과 성관계를 가졌던 칼라 나플은 아이가 생기자 조던이 이를 세상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5백만달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는 조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던은 "돈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2002년 "나플이 500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과거사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나플을 고소했고 나플은 약속 불이행이라며 조던을 맞고소했다.

21일 쿡카운티 법원의 스튜어트 파머 판사는 조던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나플은 조던이 아이의 아버지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같은 약속을 부당하게 이끌어냈다.

비록 조던이 그 같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실행시킬 수 없는 것" 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던의 변호사인 프레드 스펄링은 "(나플측의 주장은) 당초에 제기되어서도 안되는 주장이었다" 라며 판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2003년 6월 쿡카운티 법원은 나플측의 고소에 대해 "터무니 없으며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것" 이라며 기각했으나 일리노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나플이 자신의 소송을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사실' 들을 제시했다" 며 "당시 쿡카운티 법원은 재판을 허가했어야 했다" 라고 판결하며 이 사건을 다시 쿡카운티 순회 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한편 나플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