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고시원 화재참사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고시원 건물에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이 건물 지하 P노래방 업주 정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T빌딩 지하 1층 자신의 노래방 소파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3,4층 고시원 거주자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3층 고시원에 사는 최모씨(39·여)와 사귀어왔는데 최근 잘 만나주지 않는 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4년 이혼한 정씨는 작년 7월부터 최씨와 사귀게 됐고 1500여만원을 빌려주는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최씨는 화재가 나기 보름 전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돈을 더 빌려 줄거라'고 여겨 정씨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