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지난 19일 '리츠플라자호텔'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달라는 군산에 사는 고모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기존에 등록된 'HOTEL RITZ' 'RITZ'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각 도형 모양과 문자 종류 등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면서도 "플라자는 넓은 장소를 의미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이며 리츠플라자호텔은 '리츠' 또는 '리츠호텔'로 간략하게 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호텔 상표 등록에서는 유달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아미고호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최근 호텔명 'Aniga'를 출원한 사건에 대해 기등록된 '아미고(AMIGO)'와 유사하다고 상고기각했다.

'Aniga'라는 문자 부분이 특수한 서체로 구성돼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경우 '아미가'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아미고'와는 '가'와 '고'의 차이가 있지만 들리는 음색이 극히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홀리데이인서울 호텔' 케이스도 독특하다.

대법원은 필기체로 된 'Holiday in Seoul' 등록을 거부했다.

기존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의 로고인 집모양 도형과 그 밑의 'Holiday Inn' 필기체,그 아래에 'Garden Court'의 인쇄체로 구성된 3단짜리 서비스표와 유사한 포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Holiday in Seoul'은 앞부분의 'Holiday' 또는 'Holiday in'만으로 분리돼 약칭될 수 있고,기존 상표도 도형과 각 문자 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분리되어 'Holiday'만으로 불리기 쉬워 '홀리데이인서울 호텔'과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아이스크림과 식빵 등을 만드는 업체가 '힐튼제과'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대법원은 '힐튼'은 다수 국가에서 호텔체인업을 영위하는 유명한 서비스표 '힐튼호텔'의 '힐튼'과 호칭이 동일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