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주 개인파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이재권 변호사(사시 41회)는 24일 개인파산자의 재기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욱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지난해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만큼 기업들은 별다른 법률적 검토 없이 사규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개인파산 119(www.pasan-119.com)'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50건 이상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판결도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정을 전해 듣고 소송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변호사는 현재 또 한 건의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취업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책 선고를 받은 뒤에도 채권 추심을 당하는 등 개인파산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여전히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가해지는 직업·자격 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75개 관련법의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제도를 잘 몰라 고액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개인파산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