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공장과 함께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이날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새로 금연 건물로 지정받은 건물들은 연말까지 반드시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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