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중·소규모 사무실·공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을 지난 4월 개정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공장과 함께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이날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새로 금연 건물로 지정받은 건물들은 연말까지 반드시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